안녕하세요.
새내기 직장인이라면 매달 들어오는 월급으로 목돈을 만드는 것이 재테크의 시작이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은행의 이율 높은 적금을 가입한다해도 저축만으로 소위 말하는 1억 만들기 10억 만들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은 안전하게 은행의 예,적금을 많이들 활용하실 텐데요.
그런데 정부에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내놓았는데 제대로 사용을 안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적은 돈으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몇가지 정책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자격조건만 되면 정말 꿀같은 정보들이니 잘 활용해서 목돈 굴리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미취업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유인을 촉직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6년부터 시행중입니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후 가입한 근로자가 최대 3000만원 적립할 수 있습니다. 2,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모은 적립금으로 목돈을 만들게 해주는 정책입니다. 본인이 낸 금액 대비 몇 배나 많은 적립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초년생 입장에서는 꽤 솔깃한 청년 목돈만들기 정책이 아닐까 합니다.
2년형의 경우 청년은매달 12만 5천 원씩 X 2년 = 300만 원, 3년형의 경우 매달16만 5천 원씩 X 3년 = 600만 원을 납입하는데요. 기업 기여금과 정부 지원금 또한 기간에 맞춰서 적립하게 됩니다. 만 15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으로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고용보험에 12개월 미만으로 가입한 경우가 지원 대상인데요,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개편된 점
기존 |
현행 |
3년형 가입제한 없음 |
뿌리기업 근로자만 3년형 가입 가능 |
취업 후 3개월 이내 가입 신청 |
취업 후 6개월 이내 가입 신청 |
가입제한 상한선 월500만원 |
가입제한 상한선 월 350만원 |
모든 중견기업 가입 가능 |
중견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미만 기업만 가입가능 |
휴업,폐업,도산,권고사진,임금체불 등으로 이직 후 6개월 이내 재취업 할 경우 1회 재가입 가능 |
직장내 괴롭힘으로 이직시 재가입 가능 |
임금체불명단공개 기업, 고용보험료체납 기업,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 등 청년공제대상 제외기업에 해당 |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 추가로 가입 제외 |
가입 6개월 내 해지시 해지환급금 미지급 |
12개월 내 해지시 해지환급금 미지급 |
뿌리 기업이란?
*뿌리기업: 뿌리기술(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인 중소·중견기업. 뿌리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에 해당하나, 높은 이직률(6.9%, 2017년), 낮은 청년 비중(29세 이하 11.2%, 2017년) 등을 고려하여 우대 지원한 것.
더 많은 정보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바랍니다.
5년이상 장기 근로자라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에게는 장기재직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서는 우수 청년인력의 유입과 인재육성을 통한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 입니다.
중소,중견기업에 1년이상 재직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가 가입 가능합니다. 군 제대자의 경우 군 복무기간만큼 상한 연령이 늘어나고, 이때는 최대 39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간 근로자가 월 12만원 이상 납입할 경우 기업은 근로자에게 월 20만원 이상, 정부는 초반 3년간 1,080만원을 지원하여 5년 만기 이후에는 본인 납입금의 4배가 넘는 3,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두 상품 모두 기업이 부담한 납입금은 전액 비용처리 가능하고,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돼 기업은 납입금액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기업적립금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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